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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현충원의 안장 여부확인
- 작성자671107
- 작성일2009-11-04
- 조회수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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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33년간 육군(상사)으로 몸담고 계시다가 제대하셨는대,,,
현재 아버님이 병환중이십니다.
아버님 말씀이 군인경력이 있어서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을거 같은데 한번 자세한 사항을 알아봐야 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안장여부가 확실하다면 어머님도 함께 합장하여 안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이 있다면 뭐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제 목[답변]현충원의 안장 여부확인
- 작성자국립대전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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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안장대상자) 에 의거
-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이며, 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수행 중 상이(1급~7급)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이며, 유족의 안장신청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안장이 가능합니다.
○ 국립묘지법에 의거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합장 가능한 배우자는
1.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장대상자 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
2. 안장대상자와 재혼한 배우자(다만,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합장제외)
3.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현충팀(042-823-562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