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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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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

○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안장신청서식 등 변경
- 묘에 매장된 안장자의 유골없는 배우자 묘비 각자 허용

문의사항
현충과 042-820-7055~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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