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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합장 신청

배우자합장 대상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법률상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는 모두 안장 가능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배우자

    ※ 단,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안장된 후 또는 동시 안장 가능

합장 신청절차

유족이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유족에게 합장 협의 및 안내 (tel.042-820-7069)를 하고 이 후 유족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서류를 송부 합니다.( FAX 042-718-7120)

배우자 합장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안내 : 042-820-7069
합장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안내
구분 신청시기 제출서류
합장 신청시 합장 당일(원제출)
안장 사망시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명의)
  • 사망진단서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명의)
  •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이장 이장예정일로부터 2 ~ 3일전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제출방법 FAX 042)718-7120 서류 원본 지참

합장관련사항

합장관련사항 안내
대상자 합장일시
당일 16시까지 충혼당에 관련서류와 함께 접수된 영현 매일 10시 ~ 16시 수시
유골함 무료 지급 및 교체
  • 합장 승인 후 유가족은 가까운 보훈(지)청 또는 현충원 충혼당에서 유골함 수령 가능
  • 유골함 사전 미 수령 시는 화장장에서 임시 목재함 사용

배우자 위패봉안 관련사항

배우자 위패봉안 관련사항 안내
제출서류 제출방법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사망진단서
  • 우편번호 34151
    대전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 FAX 042-718-7120
  • 안 내 : 042-820-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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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 : 현충팀 042-820-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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