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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패신청 및 심사절차

독립유공자, 전사 및 순직자, 전공사상자, 무공수훈자 등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전자민원신청(안장관리시스템)(관련서류 제출 : 우편 또는 팩스)) -> 국립대전현충원(위패심사(병적 및 신원조회), 심사결과안내(문자메세지 발송 또는 유선안내) ※ 최대 30일 소요) -> 유족

제출서류
  • 유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전사 또는 순직증명서 1부(현역 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 대원·경찰관 및 소방관에 한 합니다.)
  • 병적증명서 1부(무공수훈자, 전상·공상군경에 한 합니다.)
  •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1부(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에 한 합니다.)
  •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수훈사실 포함) 1부(순국선열·애국지사, 무공수훈자에 한 합니다.)
  • 배우자 위패봉안의 경우 :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위패심사
  • 유족이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소요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병적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최대 3개월 소요)
위패 각자
  • 현충탑 위패실에 위패 각자 후 결과 통보(SMS)
연락처
  • 주소 305-704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국립대전현충원 민원안내실
  • 문의 042-820-7070, FAX 042-718-7120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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