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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묘지는....
내용
고 전재규 대원과 같은 일반 사람이 묻히는 곳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대상자 기준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경찰이나 소방관, 군인들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대상자가 되겠구요. 2급이상의 공직자가 사망할 시에도 안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장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때문에 고 전재규 대원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동료를 구하기위해서 나간것이긴 하지만 국가 기여도에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업무중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연사 한것이기때문에 더더욱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1급 이상의 국가기여도가 해당되는 자만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이 원칙에 만약 단 한순간만 어긋나고말자라는 식의 발언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한번 어긋나면 계속 어긋나게 되거덩요. 고 전재규 대원을 빨리 장사를 지내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서 무언가의 혜택을 바라는 그의 아버지말로 너무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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