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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훈장병 국립묘지안장 촉구
내용
나의 선친은 1948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6.25에 참전하였으며, 사선을 넘나들며 공훈을 세워 국군의 명예인 화랑무공훈장을 두차례 수훈하였다.(훈장수훈 확인 2002년) 그리고 1957년 퇴역하였다. 그러나 전쟁중 군인가족이라고 선친의 처자 및 부친이 밧줄에 묶이고 돌에 매달려 고향인 전남 영광에서 수장되었다. 내 나이 이제 40을 넘어 처자와 부친을 잃은 선친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가끔 선친을 그리며 눈물을 뿌린다. 전우의 시체를 뛰어넘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장에서 조국수호의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신 아버지.... 전역후 참전으로 인한 심신의 부상과 고통으로 내가 중2 때인 1978년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생전에 6.25전쟁에 대해 단 한마디도 않으셨다. 동족간의 전쟁, 처자와 부친을 잃은 전쟁에 대해 생각도 하기 싫었으리라 색이 바랜 여러장의 사진이 장교로 전역했음을 말해 줄 뿐이었다. 아버지 사망 24년후 70의 노모와 내가 아버지의 훈장을 확인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어도 마지막 국립묘지안장 대상자에 해당되어 국방부에 안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방부 인사복지국에서는 충무이하 무공훈장 수훈자는 1997.1.1.이후에 사망한 자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령이 개정되어 그렇다며 허위의 거짓으로 답변한 것이다. 국립묘지령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거짓을 유포한 것이다. 추후 알고보니 그것은 인사근무과 내부문서의 내용일 뿐이었다. 그 내부문서로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를 위반하고 동등한 무공훈장 수훈 국가유공자를 사망일로 차별하여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한 것이었다. 1980년 같은 조항의 같은 호(국립묘지령 3조1항2호)에 무한인원인 장성 및 20년 이상 군 복무자를 법령으로 안장 확대하였으면서도 1996년 유한인원인 1997.1.1.이전 사망 무공수훈자 1,853명(안장률 근거로 추정)을 내부적으로 안장을 차별하는 것은 무공훈장을 계급 및 사망일로 차별하는 것이다. 전쟁참전 전훈장병은 사망일로 안장을 차별하고, 상이나 무공이 없는 장성계급과 20년 군근무자도 전역 후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전쟁참전 무공훈장 수훈자를 유독히 홀대하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의제기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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