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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묘지를 장관급 사립묘지로 전락시킬 것인가?
내용
이글은 국방부 홈피 국립묘지안장 민원상담란에 게재된 글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드립니다. 2003. 12. 30. 국립묘지안장 민원에 "국방부의 국립묘지령 위반 및 국립묘지령 개정에 관한 의견"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하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하여 차후에 국립묘지 제도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홈피 입법예고에 게시된 국립묘지령 개정안 등은 국방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립묘지를 장성들을 위한 묘지로 만들 것인가? 1. 이번 국립묘지령 개정이유로 납골당, 순직소방관, 미비점 개선.보완, 효율적인 운영, 장묘문화 개선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주목적은 장성 등의 불법 봉분묘를 합법화시켜, 대령이하 장교 및 사병과 현격한 우대차별의 법제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급장교의 예우를 받았던 자까지 시체안장대상을 늘리고, (일반 장.사병과 달리) 장관급장교 등의 봉분묘는 장묘문화 개선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로써 장성신분은 시체안장에 봉분묘까지 국가원수와 법령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아, 일반 장.사병과 같은 군인인지 구분이 어렵게 될듯합니다. 2. (새로운 장성출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1981년 장관급장교와 20년 이상 군복무자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더니, 1983년 장군 등까지 시체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그동안 장성묘의 봉분을 불법으로 해오던 것을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니 그 차별은 개선치 않고 오히려 합법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신분별 차별요소를 최초 국립묘지령처럼 국가원수 외에는 전부 평장 및 화장한 유골을 안장하도록 다시 개정하여야 합니다. 화장 등이 싫은 본인 및 유족은 사립묘지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 이렇듯 장성들을 위한 국립묘지가 되는 것은 국립묘지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닌 때문이며, 또한 그 운영이 장성출신의 국방부장관 및 현역소장인 인사복지국장 등 국방부가 그 운영 등에 관여하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5. 따라서 불법 봉분묘 합법개정, 시체안장대상 확대 등 실질적으로 장관급장교를 위한 국립묘지령 개정임에도, "효율적인 운영 및 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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