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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었단것만으로 국립묘지안장은 너무해...더구나 배우자까지
내용
오래전에 전역한 군장성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자기묘자리 보러간다는 말에 심히 거부감이 갑니다.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들은 묘역이 차서 대전묘역으로 간다는데... 더구나 그배우자까지 합장한다는 것은 정서에 맞지안는것 같군요 아래 법령도 언론에 거론하여 여론수렴을 거치는 것은 어떨른지요? 국립묘지령 제3조의 '장관급장교 또는 20년이상 군에복무한 자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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