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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재조정 불가피
내용
매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대상자가 유례없이 많아 짐에 따라 예년에는 월1회 내지는 월2회정도였었는데 요즘은 월4회정도도 벅찰정도라고 하니 앞으로 가히 안장대기자까지 숫자로 환산한다면 아마 대전시의 한 구 정도의 넓이가 있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1. 군생활 20년이 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자체를 무효화 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준자체는 있을 수 없는 명문규정이다. 즉, 이 숫자만 하더라도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단, 그러나 무공수훈자에게 한해 안장의 혜택을 준다) 2. 장군묘역의 크기 및 봉분은 가히 애국지사급정도이다보니 같은 군인이면서도 계급에 따라 형평성이 제대로 갖춰지지않기에 화장처리후 장교묘역보다 조금 큰 넓이로 예우해야 한다.(실제 대령에 비하여 준장 이상의 경우는 크기뿐만아니라 시신처리과정, 봉분등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후 97.1.1일 기준일 이전 사망해서 전국 각지에 산재한 고인들의 희망유족으로 하여금 현충원안장을 유도해야 한다. *참고로 예전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군생활을 해서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알기에 몇자 적었으며 앞으로 분명 시정되어야 할 문제는 분명하기에 지속적인 여론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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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자 묘역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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