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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에 차별없도록" 국방부에 제도개선 촉구 !
내용
국민고충처리위,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에 차별없도록" 국방부에 제도개선 촉구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원형)에서는 “국방부에서 무공훈장 수여자 등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사망 시점별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 유공자들간의 형평성 저해는 물론 국민들의 애국정신 고양 등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국립묘지령에 근거한 국립묘지 안장정책을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 무공수훈자는 현행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의 안장요청과 국방부장관의 지정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된다. 국방부는 현 국립묘지의 안장능력을 고려하여 사망시점별로 안장대상자를 제한.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국가유공자간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고, 국가에 공이 있는 자의 충의와 위훈을 추앙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립묘지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대부분의 무공수훈자들이 6.25전쟁 등 국가존망의 위기시에 애국.헌신한 분들임을 감안 할 때, 국립묘지 안장능력만을 이유로 사망시점별로 안장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널리 선양해야 할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신세대들이 향후 조국을 위해 애국․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도 이들 국가유공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국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이상 고충위 보도자료 발체) 국립묘지 미안장 軍 무공수훈 유가족 모임 http://cafe.daum.net/krmj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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