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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수인 상병 순직 처리 논란과 관련해서
내용
故 최수인 상병 순직 처리 논란과 관련해서 故 최수인 상병에 대한 순직처리결과가 적정했느냐의 판단은 좀더 폭넓은 논쟁이 필요할 듯하다. 이는 여전히 잔재해 있는 '군폭력문화'와 '국가(군)책임론'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군 당국의 납득하기 힘든 일방적이고 안이한 일 처리 방식과 현재는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나 오히려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군 당국의 관리책임 문제다. 두루 알려져 있다시피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7월 육군 23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다. 군 공식 발표에 의하면 두 사람은 근무 중이던 해안초소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공식적으로는 지난 2003년 2월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인 사건이기도 하다. 수사결과를 놓고 봐도 가해사실과 피해사실에 대한 논란은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故 최수인 상병에 대한 순직처리를 단행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실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그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故 박성식 일병 유가족의 거센 반발과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들은 수사종결 사실은 물론이고 故 최수인 상병의 순직처리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 군 당국은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 절차에 따라 수사를 했고, 규정에 따라 전공사상자처리를 했으며, 누누이 이야기해 오던 대로 해당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수사종결 등의 내용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말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군 당국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 군 당국은 양방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이번 사건을 포괄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는 편법을 택했다. 또, 사건 자체가 안고 있는 난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 안이하게 일방의 순직처리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을 택했다. 전자는 무책임한 업무상 편의주의, 후자는 사건을 둘러싼 논의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 혹은 직무유기의 결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좀더 사려 깊게 행동을 했어야 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책임 여부를 철저히 두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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