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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겨레] '국립묘지 안장 법개정이전 수훈자도 가능'
내용
'국립묘지 안장 법개정이전 수훈자도 가능' [속보, 사회] 2004년 03월 22일 (월) 18:57 [한겨레]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6·25전쟁에서 전공을 세워 화랑훈장 등을 받은 뒤 숨진 김아무개씨 등 6명의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범위를 확대한 97년 사망자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헌도에 별 차이가 없는데 관련법이 97년 1월부터 시행됐다는 이유로 이전 사망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수훈자 가운데 법시행 이전에 사망한 1800명 정도는 국립묘지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태극·을지훈장 수훈자만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한 국립묘지령이 개정돼 지난 97년부터 국립묘지 안장 범위가 확대되자 97년 이전에 숨진 아버지들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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