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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에 항소장 제출 포기를 요구하는 네가지 이유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의 판결(2004/03/18)에 불복하여 패소자인 국방장관이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로 첫째가 국립묘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금고이상) 대상자까지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라는 판결이 아니라는 점. 둘째로 법원에 제출된 모든 입증자료들은 다름아닌 국가자료인 행정부내 보존정보자료들이며 이미 언론등에 의해서 보도된 객관적 사실에 입각된 자료들이라는 점. 셋째로 전훈장병은 국가의 위급상황에서 몸과 마음을 던져가며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고 그 증표로 국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던 분들이라는 점. 넷째로 이러한 전훈장병의 국립묘지안장 판결에 국방부가 나서 불복한다는 것은 "이라크에 파병될 장병들과 앞으로 발생될 유사전투상황에 참가하게 될 장병들에게는 명예마저 지켜주지 않는 이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조국의 안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점. 위와 같은 네가지 이유를 예로 들어 보았으나 그외 여러가지 안보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국립묘지 미안장 軍 무공수훈 유가족 모임 http://cafe.daum.net/krmj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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