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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용
성 명 서 "국방부는 1997.1.1 이전에 사망한 참전무공수훈자의 명예를 즉각 회복하라" 우리 유족들은 지난 7년간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려 왔지만 국방부의 참전무공수훈자에 대한 국립묘지안장차별정책은 오늘날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안장 무공수훈자 유족인 배우자들이 대부분 7~80대로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이가 되어 있음에도 97.1.1이전 사망 참전무공수훈자(충무이하)의 안장을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 당국자들에게 항의하고 국민 여러분께는 안장차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안장차별철폐를 위한 집회를 고심을 거듭한 끝에 무거운 심정으로 국방부 앞에서 갖는다. 국방부는 1965년 국립묘지승격 이후 장군을 비롯한 일부 고위신분들을 위한 기득권묘역 공간을 별도 조성하고 묘역과 비석의 크기를 일반유공자와 현격히 차별하여 불평등 묘지로 전락시켜 왔고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지를 찾는 국민과 유족들에게 소외감과 위화감을 조성한 책임에 대하여 반성은 커녕 오히려 그와 같은 차별정책들을 수성하려는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면서 국립묘지 운영의 민주적 개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고 한국전쟁 등에 참전하여 현저한 전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은 전훈장병을 사망일로 기준 삼아 97년 이후 사망자는 국립묘지안장을 허용하면서 그 이전 사망자는 국립묘지 근처에도 못 가게 차별하고 있다. 망자인 전훈장병도 공헌에 따른 영예와 명예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망자라 해서 안장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립묘지의 과거 안장추세를 보면, 1980년대는 연간 700~800위, 1990년대는 연간 900~1,700위, 2000년대는 연간 2,000~2,300위를 안장하여 계속적으로 증가된 점을 감안하면 대전국립묘지의 현재 잔여능력 51,000여위는 향후 2020년을 전후로 만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국립현충원이 밝힌바 있다. 또한 이미 착공된 서울국립현충원내 납골당인 충혼당을 비롯한 순차적으로 건립예정인 대전국립현충원내 납골당까지 모두 합치면 앞으로 국립묘지의 안장여력은 총 50만위로 늘어나 이 정도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국방부 스스로 밝힌바 있다. 이처럼 현재도 5만여위를 안장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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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자 묘역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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