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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묘지 안장, 대통령빼고 모두 화장, 납골당 안치
내용
<신문내용 펌> 2006년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사람은 국가원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화장하고 유골은 납골당.납골탑 등에 안치된다. 다만 2015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둬 본인이나 유족이 원할 경우 매장도 할 수 있다. 또 안장 대상자가 군인 위주에서 벗어나 의사상자 등 사회적 공적이 큰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며, 묘지 면적과 유골함 크기는 신분에 관계없이 똑같이 조정된다. 묘지 면적은 사병과 동일한 1평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마련, 21일 공청회를 연다고 국무조정실이 2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박철곤 총괄심의관은 "올해 중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되 1년 정도의 경과 규정을 둬 납골당 운영을 시작하는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립묘지 운영이 매장 위주에서 납골당 또는 위패 봉안 형식으로 바뀐다. 안장자 수용 능력의 한계를 해결하고 건전한 장묘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다. 납골 봉안 기간도 60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위패만 봉안할 수 있게 된다. 국가원수의 시신만 영구적으로 안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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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자 묘역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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