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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7.1.1이전에 사망한 충무이하 무공수훈자는 누구인가?
내용
저희 모임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충무이하 무공훈장을 받고 그 총상 등의 후유증으로 생을 다하지 못하고 1997.1.1이전에 사망한 무공수훈 국가유공자의 자녀들로 구성된 모임으로써 아버지의 국립묘지안장이라는 명예를 회복하고자 그동안 소관부처인 국방부와 피나는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1965부터 국립묘지령 제3조에 규정된 무공수훈자(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를 훈격별로 차등하여 태극과 을지무공훈장 수훈자로 제한하여 안장대상으로 시행한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또한 1965년부터 안장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충무이하 무공훈장 수훈자를 1997년 1월 1일부로 국방부 내부지침상 안장대상으로 확대조치하면서 ’97.1.1.이전에 사망한 충무이하 무공수훈자는 안장기회조차 갖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장을 제한한 이유는 '국립묘지가 부족해서' '이장에 따른 국가부담 가중'이라고 줄 곳 주장해 왔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허구임이 드러난바 있습니다. 국가에 똑같이 공헌한 자 간에 공평한 안장기회를 주어야 할 국가가, 이같이 사망일을 기준하여 안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적 차별이며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해온 자녀들은 어언 불혹의 나이가 되었고 이제 세상의 눈을 뜨고 그리운 아버지를 생각할 때 목이 메어 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빛바랜 옛 사진을 통해서 선친을 불러보아야 하는 심정,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아픈 가정사를 갖고 있는 무공수훈자 유족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선을 넘나드는 최일선 전투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은 장교와 사병들이었습니다. 이런 전투현장에서 큰 공을 세우고 살아남은 무공수훈자들은 당시에 입은 총상과 부상 등으로 군 병원에서 몇 년간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제대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단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들이 국방부가 말하는 ’97.1.1.이전에 사망한 충무이하 무공수훈자인 것입니다. 전사자가 속출하는 일선전투에 참가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 중에 살아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며 상당수의 무공수훈자는 6~70년대 당시의 미숙하고 허술한 보훈제도로 말미암아 국가유공자로서의 보훈혜택도 제대로 못받고 고통받다 단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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