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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0년 후 산골 위패봉안 방침에 대한 국립현충원 입장 및 대처방안 질의
내용
국립묘지발전위원회의 국립묘지(국립현충원) 60년 후 산골 위패봉안 방침에 대한 국립현충원 입장 및 대처방안을 질의하니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국가유공자 故국군 박현우 母 이혜숙 국립묘지 발전방안(제10차 국립묘지발전위원회, 2004. 5. 28) 1. 안장방법 : 화장 원칙 국가원수를 제외하고 화장후 납골봉안을 원칙으로 하며 단 화장도입후 10년간은 희망에 따라 납골안장(화장하여 묘에 안장)과 납골봉안(화장하여 납골당 또는 납골탑 등에 안치)을 병행 2. 안장 또는 봉안 기간 : 60년 최장 60년간 안장 또는 봉안하고, 60년 경과후에는 위패봉안 국가원수는 영구적으로 시신안장 3. 기안장자에 대한 적용방안 : 60년후 재심사 현행 규정상 시신매장자는 개선안 시행시점부터 기산하여 60년동안 매장하고, 동기간 경과후 안장대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구시신안장 또는 위패봉안하도록 결정 - 영구적으로 추앙할 역사적 인물은 영구안장, 그 이외는 위패봉안 현행 규정상 납골안장자는 제도개선 시점부터 기산하여 60년동안 납골안장후 위패봉안 * 장사에 관한 법률 개정시 묘지면적과 매장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존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음 4. 안장시설에 대한 기준 조정 : 계급.신분에 따른 차별철폐 납골묘지는 계급.신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고 모두 현재의 사병과 동일한 기준 적용(묘지면적 1평 등) 납골봉안시 유골함 규격통일 단, 계급 등을 유골함 표면에 각인하거나 색깔 등을 달리하는 것은 허용 국가원수 묘지는 80평 이내로 하고 봉분 허용(공청회 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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