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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묘비건립은 유가족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내용
본인은 먼저 지난 4, 5일 아버지 유골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 신청하여 안장시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장팀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묘비건립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전달 하고자 합니다. 묘비에는 법적으로 기재 할 수있는 사람이 아들. 딸. 사위 등으로 정해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은 법을 고처서라도 유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유가족이 희망하는 가족들을 54자 범위 내애서 모두 기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을 들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아들 딸 등 5명만 된다고 하여 5명만 신청하여 15자만 기록하게 되였습니다. 54자 범위내에서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사람은 누구나 올릴수 있도록 유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셨으면 합 니다. 유가족들의 가정환경은 다 다룰수가 있다고 봅니다, 꼭 법에서 정한사람 어딘가 현충원의 입장만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법을 고처서라도 유가족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유가족이 희망하는데로 묘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충원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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