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혼당 안장 및 이장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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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2-27 | 조회수 | 203 | |
서울 현충원 충혼당에는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수 있는 분들이 안장대상입니다. 그중에서 본 안장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을 다시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이장은 제외) 2.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 복무자 3. 무공수훈자 및 상이군경 그 이외의 분들은 붙임에서와 같이 안장신청기관이 따로 있으므로 본 안장관리시스템으로는 신청하실수 없으니 그점 양해 바랍니다. 준비서류를 다시한번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고인사진(3*4) 2. 호적(제적)등본 1부 3. 병적증명서(단, 경찰의 경우 경력 증명서) 4.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5. 이장신청시 -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반환증 1부 유가족께서는 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안장 신청 및 승인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