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공고 제2013 - 10호>
전사무효 대상자 위패 삭제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송달받을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되어 있는 전사무효 대상자의 위패 삭제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장
1. 위패 삭제 대상자 : 육군본부의 98-3회 행방불명자 전사처리 인원 중 2011년도 전사망 심의결과 전쟁이후 사망 또는 생존자로서 전사무효 처리된 사람 593명 - 위패 삭제 대상자 명부 : 따로 붙임 2. 법적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 3. 위패 삭제의 내용 : 국립대전현충원 위패봉안실(현충탑 내)에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이름과 계급 등을 삭제 4. 의견제출 기간 : 2013년 4월 20일 까지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당사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정 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의견, 기타 등)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의견제출처 : 국립대전현충원 민원안내실 - 주소 : (305-704) 대전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국립대전현충원 민원안내실 - 담당자 : 이원구- 전화번호 : 042)820-7070 - 전자우편주소 : gu1339@korea.kr - 팩스 : 042)718-7120 6. 그 밖에 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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