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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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명령(전사무효) 대상자 위패 삭제처분 사전통지 공고
작성일 2014-11-19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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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공고 제2014 - 20호>

인사명령(전사무효) 대상자 위패 삭제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송달받을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되어 있는 전사무효 대상자의 위패 삭제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국립대전현충원장

1. 위패 삭제 대상자 :육군본부 전사망 심의결과 전쟁이후 사망 또는 생존자로서 전사무효 처리된 사람으로 통보된 175명
- 위패 삭제 대상자 명부 : 따로 붙임


2. 법적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


3. 위패 삭제의 내용 : 국립대전현충원 위패봉안실(현충탑 내)에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이름과 계급 등을 삭제


4. 의견제출 기간 : 2014년 12월 21일 까지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당사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의견, 기타 등)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의견제출처 : 국립대전현충원 민원안내실
- 주소 : (305-704) 대전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국립대전현충원 민원안내실
- 담당자 : 김정화 - 전화번호 : 042)820-7070~1
- 전자우편주소 :jh1109@korea.kr - 팩스 : 042)718-7120


6. 그 밖에 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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