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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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렴공감편지
작성일 2015-05-04 조회수 90

▶ 악법도 법이다 ◀

이황선생이 50세 때 살던 곳은 도산면 하명리였다. 지금은 안동댐이 생긴 관계로 폐교가 되어 버린 도산 초등학교가 있던 곳이 바로 선생이 살고 있었던 옛 집터이다. 그 집 앞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데. 예로부터 낙동강에는 은어가 많았다. 당시 낙동강의 은어는 맛이 좋기로 유명해 왕에게 진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백성들은 은어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 두었다.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이 국법을 알 리 없어서, 강에 멱을 감으러 나가면 저마다 법을 어겨가며 은어를 잡았다. 그 아이들 중에는 선생의 자제들도 있었다.
 선생은 아이들이 은어 잡아오는 광경을 볼 때마다 “국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꾸짖곤 하였다. 그러자 어느 촌로 한 분이 선생을 보고 이렇게 나무랐다.
“여름철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물속에서 멱을 감다보면 물고기도 잡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이들이 은어를 잡는 것이 뭐가 나쁘다는 말씀이요. 나쁘다면 아이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부자연스러운 법을 만들어 놓은 나라가 나쁘다고 나는 생각하오.”
선생은 그 항의에 솔직히 수긍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노인장의 말씀은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은 확실히 잘못된 국법입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나라에서 일단 법으로 제정한 이상에는 백성된 자 마땅히 그 법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법이라고 해서 지켜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준법정신이 해이해져서 좋은 법도 지키지 않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나라의 안녕 질서를 무엇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까. 아무리 악법이라도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한 이상에는 누구나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천금같은 귀한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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